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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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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자동차 리콜 실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2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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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Jetta2.5) 2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워셔액탱크 돌출부위와 연료호스가 간섭되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01.06∼`08.11.29일 사이에 제작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한 승용차 1차종(Jetta2.5) 27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2.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워셔액탱크 돌출부 제거 및 확인 후 연료호스 손상된 경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의(02-6009-0063)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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