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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촬영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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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촬영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 간담회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4.04.1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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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어벤저스2’ 계기로 영화계 차원의 논의 추진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국립극단 회의실(3층)에서 경찰청, 서울시,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와 함께, 국내외 영화들의 국내 촬영 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화 ‘어벤저스 2’ 한국 촬영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책적, 법․제도적 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촬영 허락 기준, 한국영화 역차별에 대한 평가와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부 관련 기관, 도로, 문화재 등 공공장소를 촬영할 경우 허락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개별 장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시,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 수준에서 규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영화의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실과 일반적으로 사람이 적은 연휴나 명절, 새벽이나 오전에 촬영해야 하는 관행들과 관련하여, 앞으로 영화 촬영을 하는 데 효과적인 방향으로 협의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영상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영화 제작사들도 참고할 부분들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국영화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작사 측에서는 촬영 2~3개월 전부터 주요 지역의 상인, 주민들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했고, 사전에 주변 지역에 현수막이나 배너를 설치하고, 촬영 당일 수백 명의 스태프를 투입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관계 기관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행 되는지를 촬영 허락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차나 응급의료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촬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촬영을 끝내고, 촬영 시간이 1분이라도 초과되는 경우 스태프들에게 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스태프들의 안전과 처우를 존중하는 제작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다.

관계 기관들은 이번 영화 촬영을 계기로 국내 현지촬영(로케이션)이 활성화되고 한국영화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촬영 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촬영 및 현장에서 성숙하게 응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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