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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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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4.0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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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지난해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수급권자 3천700여명에게 136백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지난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연간 7만2천원을 가상계좌로 입급하고,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병ㆍ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하여 그 잔액을 각 세대주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백하 생활보장팀장은 “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을 고려해 병?의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의 적절한 이용으로 약물 오남용을 막고 절감된 의료비 또한 환급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 적극적인 의료급여 업무 추진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재정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시·군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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