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를 지향하며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충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과 낚시로 인한 각종 쓰레기 발생 등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기순찰 및 야간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해 보호구역을 관리해 오고 있다.
시는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순찰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 수영, 세탁, 야외 취사, 세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광석 수도행정팀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로 상수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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