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박기춘,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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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박기춘,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법 대표발의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4.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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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면세점 설치… 수익금을 발전기금 활용

[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박기춘 의원과 함께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4법을 대표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김 예후보에 따르면 박 의원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그리고 김 예비후보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는 박 의원과 경기 북부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 수 차례 논의하여, 경기 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4개의 패키지 법안을 각각 2개씩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4개의 법안은,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실천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니페스토적 관점에서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조항이 들어 있고, 이를 통해 얻은 매년 1천억원 내외의 순이익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에 ‘DMZ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DMZ 면세점’ 수익금을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

김 예비후보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남북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는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권역 등으로 묶여 발전이 지체되어 왔던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로 꽁꽁 묶여 있다.

특히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경기도 총면적의 42%,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11.6%, GRDP 비중은 19%, 고속도로는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발전 문화혜택 교육복지 SOC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남부의 75%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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