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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갑작스런 출장 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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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갑작스런 출장 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4.0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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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 후 전국 확대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4일 갑작스런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공백 발생 시, 당일 이용 가능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4월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교육 등 일정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총 18명(서울·경기 각 추가1명)의 전담 긴급돌보미를 지정·배치해 당일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과 부모의 돌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의 작은 틈새도 촘촘히 메우는 적극적 정책 개발로 국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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