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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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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대폭 개정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4.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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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일부 조항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급수 중지기간에 기본요금을 부과하던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이번에 개정해급수 중지 신청시에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생계급여자에게만 한정되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수 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중지기간에 상관없이 개전신청시에 개전수수료만 납부하면 되어 그동안 개전시에 한꺼번에 부과하던 기본요금이 사라진다.

이로써 현재 급수 중지 상태인 200여 수용가는 평균 33,000원 가량의 요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면 월 사용량에서 5톤, 최대 3,520원까지 사용료를 감면해 매월 6천여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재선 상수도과장은 “이번 제도개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인 수돗물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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