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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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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4.04.0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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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KNS뉴스통신=박상도 기자] 환경부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가능한 지역은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을 고려하여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향후 분쇄기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 동안 분쇄기 허용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분쇄기가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도 실시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여주지역(분류식관로) 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실시한 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는 분류식관로를 갖춘 신도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구축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불법제품의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한길리서치)에서도 분류식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68.1%가 찬성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79.1%로 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2년 10월부터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감량분쇄기에 대해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 개조나 미인증제품의 제조, 판매·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미 허용된 감량분쇄기(20%미만 배출)와 이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분쇄기(전량 배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유통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여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제품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개정 법률(안)에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업 착수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정비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하수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절차 개선(안 제4조의3), 분쇄기를 원칙적 금지하되, 제한적 사용가능지역을 규정(안 제33조), 분쇄기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절차 등(안 제33조의3, 안 제70조), 분쇄기 제조 및 판매·설치업의 등록의무화(안 제33조의4), 등록 및 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33조의5, 안 제33조의6), 분쇄기 제조 및 판매·설치와 이동·폐기 등 전(全)과정 관리를 위한 유통 정보시스템 구축(안 제68조의3), 불법 분쇄기의 제조·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안 제75조의2 등)이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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