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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질서는 국가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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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질서는 국가경쟁력이다
  • 이효진 인천남부경찰서 주안2파출소 경위
  • 승인 2014.04.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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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진 인천남부경찰서 주안2파출소 경위.
산수유 향기가 산들바람을 타고 도시의 지친 직장인들의 삶의 여유를 주는 계절이다.

누구나 도로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길바닥에 버린 기억이 있을 것이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같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가건설 과 다가오는 인천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도로의 뒹구는 휴지나 빈병 담배꽁초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양심적인 질서의식을 함양 하는 것만이 진정한 선진국가로 가는 첩경이다.

선진국의 조건은 경제, 사회, 문화, 1인당 국민소득에서 높아야 선진국 요건 이라고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 은 한 도시의 기초질서가 살아 숨 쉬는 환경을 가꾸어 나아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인 것이다.

몇 년 전 한국경제신문과 같이 경찰청이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남들이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아도 자신은 준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담배꽁초 길거리 투기가 범칙금 부과대상이 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3% 였다. 하지만, '남들이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데, 혼자 지키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56.2%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켜야 되는 건 알면서도 지키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질서의 왕국 싱가포르는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면 한화로 약 80만원, 재차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되고 ,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 부과대상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법적용이 이 나라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지키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강력한 법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엄청난 제재가 확실한 해결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숙은 있으나, 성장은 없다.”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경쟁력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효진 인천남부경찰서 주안2파출소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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