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50 (화)
[논단] 자동차 '급발진' 문제, 소비자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태바
[논단] 자동차 '급발진' 문제, 소비자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승인 2014.04.02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도요타 사례에서 드러났 듯 이제 급발진 가능성 인정해야

수많은 소비재 중에서 자동차는 유독 소비자의 권리행사가 쉽지 않다.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의 판단에 따라 수리가 결정된다. 그나마도 수리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제조사는 대부분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에서도 급발진 되는 모습을 담은 CCTV영상이 있는데도 제조사는 운전자의 과실만을 주장한다. 정부도 늘 제조사의 손만 들어준다.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면 리콜을 시행하거나 소비자에 대해 배상 판결하는 선진국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최근 미국이 급발진 문제로 12억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을 도요타에 부과했다. 그동안 운전석 바닥 매트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급발진 가능성을 일축했던 도요타가 드디어 급발진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역시나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선진국답게 이에 대한 처벌 역시 혹독했다. 벌금이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더 이상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급발진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 정부가 도요타 사례를 반드시 눈여겨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다.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는 RPM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다. 결국 원인규명을 못한 데에 따른 손해를 오로지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꼴이다. 원인을 찾지 못해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정부는 끝까지 원인을 찾아내야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서울 송파와 인천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버스추돌사고에서도 급발진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고 모두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의 버스가 야기한데다가 비슷한 유형의 사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급발진의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수많은 대중을 싣고 다니는 버스에 급발진 문제가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철저한 조사가 더욱 요구된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미국의 도요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급발진 가능성은 충분하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peri10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