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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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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 전면실시
  • 박근원 기자
  • 승인 2014.03.2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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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는 현재 종이문서로 접수받고 있는 수출이행신고에 대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를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는 구청 방문이나 우편 등 종이 문서로만 한정되어 있는 접수방법을 개선해 민원인 신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기비용, 이동비용, 우편비용 등을 절감하고자 추진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민원인은 우선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구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확인․처리한 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수출업체는 자동차 수출말소 등록 후 말소등록을 신청한 구청에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 의무가 있으며, 동구는 수출말소 등록과 수출이행신고가 각각 하루 평균 20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구는 이번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를 통해 명확성․신속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출업체의 대기비용 및 실질비용을 줄이는 한편, 민원인이 신청서류에 대한 처리결과를 SMS를 통해 알 수 있어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이번 수출이행전산접수를 시작으로 시 전자민원창구, 국토교통부 대국민자동차포털과도 통합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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