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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하철 성범죄 1026건 발생…예방·검거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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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하철 성범죄 1026건 발생…예방·검거활동 강화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3.2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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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지하철 성추행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26일 오전 8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서울메트로 등과 함께 지하철 성추행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시간대에 서울의 주요 15개 지하철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시청역에서는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지하철 경찰대·지하철공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과 위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호신용 호루라기 6000개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지하철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과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는 법에 따른 처벌 대상임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성추행 특별예방·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하철 성추행 예방·검거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취약 노선과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지하철경찰대·지하철보안관과 함께 순찰조를 편성해 1일 3회 전동차에 탑승해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는 1026건 발생해 전년대비 20% 증가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특히 최근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하철 내 성추행(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 사범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범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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