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시설주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교통사고 피해액 전액배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안전차량의 운전자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운전자 및 운영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년 3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증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학차량 운전자 면허증 사본이며, 중구청 교통과(☎661-301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인증차량에는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와 안전 소요물품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해 대구 최초로 어린이집 차량 7대에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을 실시한 바 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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