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소분한 김가루 적발, 판매중단케 해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판매업체 ㈜대영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누어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주)’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대영식품에서 소분한 것이다.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은 모두 압류 조치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제조회사 (소분업체) | 소 재 지 (소분업체) | 유통기한 | 생산량 (kg) | 압류량 (kg) | 판매량 (kg) |
특선 조미김가루 | 농업회사법인 신양종합식품(주) ((주)대영식품) | 충북 충주시 (경남 창원시) | 2014.12.31 이내 모든 제품 | 2,064 | 488 | 1,576 |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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