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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수질오염 방지 미등록정화조 등록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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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수질오염 방지 미등록정화조 등록관리 추진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4.03.2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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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개소 미등록정화조 현황자료 확보, 등록안내 공문 발송·등록 유도

[KNS뉴스통신=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건축물대장이나 정화조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연1회 청소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하수구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미등록정화조에 대한 등록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계양구는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2013년 전국최초로 1만2000여 개소의 건축물대장과 9200여 개의 정화조 자료를 전수 대조해, 905개소의 미등록정화조 현황자료를 확보했으며 해당 건물주에게 등록안내 공문을 발송해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등 소규모 정화조는 건물주의 전화 한통으로 정화조 청소 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안전망, 가스배출구 등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등록하는 등 원스톱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적극 도모했다.

현행 하수도법에 의하면 건물의 신축 등에 따른 정화조 설치 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악된 미등록정화조의 대부분은 신고의무가 없던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 담당자는 “이번 미등록 정화조 등록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하천 오염 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내문을 받으신 주민들은 즉시 담당자와 연락해 등록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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