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9%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직장자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을 보수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번 인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신생아, 중증질환 지원 확대 등 보장성 강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