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50 (화)
서천군, 봄 이사철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나서
상태바
서천군, 봄 이사철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나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4.03.2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서천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내 47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여부 △중개인의 등록증 대여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기타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또한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요즘 봄 이사철을 맞아 거래량 증가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