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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칡냉면에 칡이 있다? 없다?…'함량미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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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칡냉면에 칡이 있다? 없다?…'함량미달' 무더기 적발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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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약청) 광주지방청은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보다 칡을 적게 넣고도 칡을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8곳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 수요가 많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불법 식품·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62-602-1355)에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량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8곳 적발 사례>

광주 서구 소재 ‘한천칡냉면’: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 및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속여 지난 3월경부터 5월경까지 냉면 2572그릇, 금 1544만원 상당 판매.

경기 양평군 소재 ‘신성푸드’: 칡을 12.93%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25%로 허위 표시해 5월경부터  7월경까지 칡냉면 2400봉지, 금 580만원 상당 판매.

경기 평택시 소재 ‘별가식품’: 칡을 0.7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0%로 허위 표시해 2009년 7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칡냉면 1만3060봉지, 금 2833만원 상당 판매.

충남 논산시 소재 ‘선관식품’: 칡을 0.2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5%로 허위 표시해  2009년 1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칡냉면 1만3350봉지, 금 3471만원 상당 판매.

충남 예산군 소재 ‘태성종합식품’: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2.79%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5%로 허위 표시하여 2009년 4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칡냉면 3만1970봉지, 금 1억 2627만원 상당 판매.

전북 전주시 소재 ‘삼일종합식품’: 칡을 0.56%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27%로 허위 표시해 2008년 6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칡냉면 1만1680봉지, 금 2079만원 상당 판매.

전북 전주시 소재 ‘진보식품’: 칡을 0.67%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로 허위 표시해 2008년 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칡냉면 2만4580봉지, 금 6145만원 상당 판매.

경남 창녕군 소재 ‘강원식품’: 칡을 6.69%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9.7%로 허위 표시해 2010년 7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칡냉면 1만117봉지, 금 2326만원 상당 판매.

 

박준표 기자 pgeniu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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