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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면금연구역 시설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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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면금연구역 시설 합동단속 실시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3.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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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100㎡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 위주로 정부·지차체·관련 협회·기타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병행 실시해 합동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며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며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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