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민기 기자] 통일부는 19일 서울경제 ‘北이탈주민 특별 지원법 1년 됐지만 쓴 돈은 0원’ 보도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특별지원법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사에서 “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자금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간 이견으로 관련법을 뒷받침할 지원제도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4에 의해 생활안전자금 등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이 규정에 따라 고용부, 복지부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현재 일반주민과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법 제26조(생활보호) 및 제26조의 3(생업지원) 규정에 의해서도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김민기 기자 kns@k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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