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28 (수)
정부, 카드사 정보유출·해킹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상태바
정부, 카드사 정보유출·해킹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3.10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번호' 최초 거래에만 수집, 번호 노출 최소화·암호화
'정보 제공 동의' 필수사항만…불법 활용·유출 제재 강화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부분적·단편적 대응에 따른 반복적인 정보유출·해킹사고를 차단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IC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TF’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과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 검토를 거쳐 보다 발전·구체화 시켰으며, 정무위 국정조사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등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 대폭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보안방안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유출사고 발생시에는 금융회사에 엄정히 책임을 물어 형식적 기준과 절차만 준수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CEO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집인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형벌과 행정제재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의 일반법보다 책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을 대폭 보강해 주기적인 보안·이행실태 점검·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상시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이미 계열사와 제3자에 제공되었거나 외부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 하기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암호화해 제대로 보관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 제공 등의 동의서 양식을 중요 사항은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하고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면 개편하고, 금융사 임원 등의 불법정보 활용·유출과 관련한 금전적·물리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Do-not-Call) 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단말기를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