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새학기 교통카드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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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새학기 교통카드 안내 홍보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3.1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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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맞는 카드 사용해야 할인 혜택 적용

[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경기도가 새 학기가 되면서 새롭게 교통카드를 준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아  ‘새 학기 교통카드 발급요령과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자칫 자신과 맞지 않는 카드를 구입해 할인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의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연령대에 따라 만 12세까지는 어린이용,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는 청소년용, 만 19세 이상은 성인(일반)용 세 가지로 구분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해당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등록’을 거쳐 사용하면 된다.

구입한 카드는 첫 충전일로부터 10일간(첫날 포함)은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만, 기간이 지나면 일반요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등록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3세가 안된 나이에 중학생이 될 경우, 요금체계는 연령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어린이 요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교통카드는 한번 구입하면 어린이에서 만 13세의 청소년이 되더라도 구입 당시 인터넷에 등록한 생년월일에 따라 그에 맞는 요금이 자동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따라서 다시 나이에 맞는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청소년요금으로 부과되며, 기준 연령을 넘으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어른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나이에 맞는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통합환승할인제를 제대로 알아야 알차게 쓸 수 있다.

환승할인 혜택은 한번에 4회(5개 교통수단 탑승)까지 가능하고 환승할인 적용시간은 30분 이내(다음차량 탑승 시 카드접촉 시점을 기준으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1시간)로 운영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버스에서 내린 후 동일한 버스 노선을 다시 탔을 때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릴 때에도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한다.

경기도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요금지불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현금보다 저렴한 요금과 환승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자칫 내릴 때 카드를 접촉하지 않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카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카드 이용 문의는 이비카드(캐시비) 1644-0006 (www.cashbee.co.kr)와 티머니카드(www.t-money.co.kr) 1644-0088.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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