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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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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유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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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원회 “형사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 있는 점 등 참작”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물의를 빚어 기소된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교수)에 대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열렸으나, 징계가 유보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일부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그로 인해 법관의 품위 손상 및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정도가 크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원회(위원장 박시환 선임대법관)는 19일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으나,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선재성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출석했으며, 박 변호인은 현재 일부 징계원인 사실과 관련해 형사소추가 제기돼 형사재판 중에 있음을 이유로,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절차의 정지를 요청했다.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징계위원회는 “징계절차가 형사재판절차보다 선행될 경우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과 징계양정 즉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형사재판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이번 정지에 대한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고, 추후 별도로 징계심의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징계위원회 심의에는 위원장인 박시환 선임대법관, 법원측 인사로 김지형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구욱서 서울고등법원과, 또 외부인사로는 유원규 변호사, 김영나 서울대 교수(국립중앙박물관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가 참석했다. 아울러 징계위원들 외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이 징계위원회 간사로 참석했다.

한편, 선재성 부장판사는 징계청구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6개월 간 휴직 청원을 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7월1일자로 선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 교수로 전보함과 동시에 이날부터 6개월 휴직을 명해, 선 부장판사는 휴직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임 때 부당하게 변호사 선임을 알선한 혐의로 선재성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관급인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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