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거부하지 않는 한 법안 공식 발효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동해병기' 법안이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82, 반대 16으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번 법안은 상원 데이브 마스덴(민주)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번에 절차상 하원의 교차 심의를 거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는 '일본해'와 함께 '동해'가 함께 실리게 된다.
이에 따라 동해병기 법안은 절차상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돼 있어 주지사가 거부(비토)하지 않는 한 '동해병기' 법안은 공식 발효된다.
앞서 테리 매콜리프 미 버지니아 주지사는 동해병기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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