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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데까지 간 인터넷신문 '노골적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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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데까지 간 인터넷신문 '노골적 광고'
  • 김호진 기자
  • 승인 2011.07.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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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호진 기자]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선정적인 유해광고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광고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한 3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행위 중지와 해당 광고 삭제 등의 시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성부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 문화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62개 인터넷신문에서는 유해성 광고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었으며, 이중 34개 사이트에서는 성인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청소년에게 노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광고의 광고주별 유형은 성기능 개선(46개사 노출), 비뇨기과(39개사 노출), 성인사이트(31개사 노출), 비아그라 등 유해약물(27개사 노출) 등이 가장 많이 인터넷신문에 광고되고 있다.

이어 성형외과(17개사 노출), 숙취해소(17개사 노출), 산부인과(17개사 노출), 미용(14개사 노출), 청결제(12개사 노출), 건강식품(10개사 노출) 순이었다.

또 표현 형태는 성기능 개선과 관련해 여성청결제를 광고하면서 ‘꽉 조여주는 명기 만드는 법’, ‘낮엔 요조숙녀 밤엔 요부되는 비법!’, ‘수술없는 질수축! 오르가즘, 요실금 한번에 해결~’ 등 제품의 효과와 관련 없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는 ‘20대 女가 꽉찼다고 느끼는 男크기?’, ‘노출증 K양 보톡스 집착이유?’ ‘남편을 사로잡은 속좁은 여자의 비밀’ 등 의료기관의 광고라고 볼 수 없는 선정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일부 인터넷신문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인 동영상 사이트를 ‘발정난 30대 여교사의 24대1 첫경험! 화끈한 동영상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공공연하게 광고함으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금지하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들이 광고를 대행사에 일임하고 있어 법위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유해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광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경우, 성인인증이 없는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호진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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