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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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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3.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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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만들 것”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 만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익명신고시스템’이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개설하고 오는 6일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4일까지 9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의 홈페이지에도 연계된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대상과 제목, 내용만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익명으로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해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2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집’을 발간·배부했다. 주요내용은 ▲ SNS에 특정정당 지지 메시지 게시 : SNS를 통해 “○○당 지지율 30% 만들어 주세요”라는 특정정당의 지지 유도 ▲ 사적모임에서 특정정당 후보 지지발언 : 모임에서 특정후보 “○○구에서 부구청장을 하여 행정경험도 많고 그만한 사람도 없다” 등 지지발언 ▲ 시장의 선거공약 등을 언론사에 제공 : 시장의 선거공약과 프로필을 작성, 기자회견 자료로 활용하고 관내 각종 사회단체 현항 등을 선거캠프에 제공 ▲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 :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경로당 운영비, 읍면분회장 활동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 ▲ 후보자 프로필 등을 기자에게 제공 : 후보자의 프로필 및 토론자료 등을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기사에 후보자의 프로필 게재 ▲ 기타,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제공, 특정정당의 입당원서 배포 및 수령 등 이다.

안행부 송영철 감사관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가 내부 비위나 부정행위를 알고도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문제점을 보완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해 이번 6.4 지방선거가 역대 최고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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