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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여 조세정의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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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여 조세정의 실현할 것”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3.0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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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 수립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서울시가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했다.

서울시는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지난해 징수액보다 6% 많은 20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사회저명인사 집중관리, 위장이혼과 같은 꼼수로 세금납부를 회피해 온 얌체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당초 목표액보다 6%(118억 원)많은 18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먼저 시의 경우, 체납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지난 체납시세 뿐 아니라 올해 당장 발생하는 체납시세까지 전체를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엔 세무과가 올해 발생 체납시세를 관리했다. 이를 통해 세금 부과 단계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징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의 경우는 세무1·2과로 나눠져 각자 해당분야에 대한 세금부과~체납만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1개 부서로 통합하거나, 체납관리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또한,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반송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는 집중관리해 끝까지 징수하고, 납부의지는 있지만 당장 본인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해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도 설치·운영해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주변에서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도록 하고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은닉재산을 센터에 제보하면, T/F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징수한 세금의 1%~5%(최대 1000만원 이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 징수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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