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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농협법개정안 국회제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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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농협법개정안 국회제출,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양부 사단법인 바른협동조합 실천운동본부 이사장
  • 승인 2014.03.0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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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분리독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개정안…사려깊지 못한 행동

지난 2월 26일 민주당 김영록의원(전남)을 비롯한 민주당 광주전남(김승남, 박주선, 배기운, 황주홍), 전북(김윤덕, 김춘진, 유성엽), 경기(김영환, 이종걸) 출신의원 10명의 명의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분리독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농협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정치인들이 일부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하다. 사려깊지 못한 행동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1994년 신경분리론이 제기된 이후 2011년 마침내 17년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줄 알았는데 20년이 되어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법률개정안이 야당인 민주당의원에 의해 제출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요즈음 말처럼 '신의 한수'라는 생각마저 든다. 참으로 기묘한 꼼수다. 이를 준비한 세력들의 치밀한 작전이 아주 돋보인다. 지방선거등으로 어수선안 때를 틈타 밀어붙여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성공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11년 3월 11일 법 개정당시의 농협과 정부와 국회의 약속은 결국 휴지조각이 된다. 그리고 판매농협구현을 위해 신경을 지주회사방식으로 분리하되 농협의 형편을 감안, 경제사업은 2015년 3월 2일 이내에 1단계로 유통판매관련사업을 분리 경제지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2017년 3월 2일 이내에 분리하기로 한다는 정부와 농협, 국회의 주장은 결국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구실로 이용한 대농민,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업분리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미 4조에 상응하는 자금이 국민 혈세에서 지원이 되었고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발의는 있을 수 없는 처사다.

이제 공은 정부와 농협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정부와 농협, 그리고 여당이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생각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양부 사단법인 바른협동조합 실천운동본부 이사장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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