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큰 충격 줘 중형”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19일 200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세 미만 여자 아이들 11명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인터넷에 공개할 것과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그 가족에게까지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씨는 “소아 성기호증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고, 장애가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을 감소시킬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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