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국가·지역과 별도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없이도 조세정보교환 가능"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가입 국가·지역과는 별도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도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오는 3월1일부터 발효되는 국가 및 지역은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 등이다.
특히,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곳으로서, 향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G20 및 OEC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정보교환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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