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경찰의 잘못된 운전면허 취소에 택시기사 피해…국가 배상책임
상태바
경찰의 잘못된 운전면허 취소에 택시기사 피해…국가 배상책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9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2종 면허까지 취소는 위법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경찰의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택시운전을 못해 손해를 봤다며 택시운전기사 A(4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해 5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택시운전기사인 A씨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적성검사 미필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해서 택시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제1종 보통면허만 취소하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2009년 9월부터 4개월간 경찰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9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중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것은 1종 보통면허뿐이었고, 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당시에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통합관리하고 있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별개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그 중 1개 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나머지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은 행정청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해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봄이 상당해, 피고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상,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만 원과 일실 수입 440만 원 등 총 540만 원을 지급하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