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안행부, 농축산부, 해수부,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협업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부처와 협업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운영하며, 12월말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협업 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지자체),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방사청 등이다.
지난해엔 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해 ‘업무절차개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실시하였다. 안전정보망은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 ▲대국민 포털사이트 ▲정보공동활용시스템 ▲행정업무통합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는 위해식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찾기 쉽게 제공하고 식품업체에 ‘(가칭)우리회사 식품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게 된다.
‘행정업무통합시스템’은 식약처와 광역시·도, 시·군·구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공유와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품질을 높인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면 각종 식품안전정보를 학교급식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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