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9일 SBS-TV 프로그램 8시 뉴스를 통해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보도와 관련, 시도지부에 공문을 시행하고 무자격 전문판매원 고용 근절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난 14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방송에 보도된 불법사례가 일부 약국에 국한된 문제이지만 이는 약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약사 사회의 자정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의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내 무자격 전문판매원 고용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약국종업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또한 약국종업원(비약사)의 업무범위와 종업원(비약사)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벌칙조항을 함께 안내하여 무자격 전문판매원 고용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전문직능인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약사자율지도권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7일 국회에서 윤리기준 위반 약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약사회에 부여하는 약사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6월 8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표 기자 pgeniu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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