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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초고층타워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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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초고층타워 안전점검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4.02.20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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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관련 학회, 단체 등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방식 점검, 진단 비용은 건축주 부담

[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서울시는 123층, 555m로 건축 중인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에 대해 초고층 공사부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제2롯데월드는 2010년 11월 송파구청으로부터 12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 중 초고층 부분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왔다.

지난 해 6월 43층 자동상승발판거푸집(ACS폼) 추락사고, 10월 저층부 철제 파이프 추락사고, 올해 2월 47층 용접 보관함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다.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초고층 타워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 제2롯데월드 초고층타워. ⓒ 서울시

초고층 타워동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호이스트(가설엘리베이터),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분배기, 자동상승발판거푸집(ACS폼) 등 가설자재 및 건설장비에 대한 관리와 초고층에서 점점 더 세지는 바람의 영향 등을 고려한 공사장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초고층 관련 학회, 단체 등 전문 기관들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안전진단 비용은 건축주 측에서 부담한다.  점검은 가설물, 안전시설, 공사장비, 소방, 방화, 전기, 가스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시행된다.

 ▲콘크리트 분배기
 ▲ 호이스트

 

 

 

 

 

 

한편, 현재 법령에는 초고층 건축물 기준이 미흡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번 용역 결과물을 백서로 발간해 앞으로 국내 초고층 건축물 시공 시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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