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39 (토)
문체부,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 본격 시행
상태바
문체부,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 본격 시행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4.02.18 0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저작권 서비스의 전국화·체계화

[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문화산업 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50여 명)하여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앱 창작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기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한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주요 거점지역 지식산업진흥기관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전국 5 내지 6개소)하여 지역 특성과 기업 실정에 맞는 자체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된 지역진흥원에 저작권 전담인력 인건비,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 등록, 소프트웨어 임치, 저작권 분쟁조정 등 역할도 대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문체부와 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역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장 회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진흥원에서 ‘저작권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주요 거점대학에 실용적인 저작권 특강과목을 개설하여 산학 간 연계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관련 분쟁 감소,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기반 창작활동 확대와 저작권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저작권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나아가 창조경제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