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의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0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은 “현재는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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