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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차단 위해 '현금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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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차단 위해 '현금취급 금지'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2.1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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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회계비리 근절 시책 추진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현금취급이 금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수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회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회계비리 근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보조금의 교부 및 반납 등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간의 직접적인 현금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가 재정비된다.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간이세금영수증 사용금지 등 현금취급으로 인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사업비의 일부로 부담하는 자부담 경비와 관련된 대책도 개선한다. 자부담 지출을 연말로 미루다가 자부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집행하지 못 하게 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부담 사업비가 통장에 입금 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또한 종전에는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각각 관리했으나 올해부터는 관리정보시스템 도입과 연계해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자부담 미집행 금액이 많을 경우 등 자부담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밖에도 공익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행정부의 직접적 회계검사를 추진하는 등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199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공익사업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국회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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