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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밀렵 '징역형'…덫․올무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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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밀렵 '징역형'…덫․올무 등 집중단속
  • 안미숙 기자
  • 승인 2011.07.17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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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밀렵자는 징역형, 신고 포상금은 10배 증액

덫․올무 등 불법엽구,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 가공‧판매 행위 등 집중단속

[KNS뉴스통신=안미숙 기자]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 동안 밀렵을 하다가 적발 돼도 벌금형이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2011.6.30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밀렵 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종전에는 벌금의 하한선이 없었음)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7월중 공포 예정이다.(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
그리고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밀렵처벌 강화와 더불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밀렵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작년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의 수렵장(19개 시·군) 운영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수렵욕구 해소를 위한 밀렵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밀렵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7개 유역(지방) 환경청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밀렵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밀렵 적발장소 등 밀렵취약 지역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단속 등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불법엽구 수거는 7월, 밀렵단속은 9월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렵기간(11월∼2월)에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조난방지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지역은 덫·올무, 뱀그물 등 불법엽구 설치 빈도가 높은 지역,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 과거 밀렵신고 및 밀렵적발이 이루어진 장소 등이다.

한편 정부는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 등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대폭 증액(10배)하여 밀렵신고를 활성화하여 야생동물 보호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 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다. 개선된 법에서는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 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0%까지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라디오 광고, 트위터 등을 활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메시지 전달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홍보내용은 그릇된 보신문화 타파, 밀렵행위 벌칙강화 내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홍보,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이다.

< 밀렵신고포상금 지급 예시 >
① 멧돼지·고라니 등 밀렵신고 : 300만원
- 산출근거 : (벌금 100만원<예상액> + 지급기준액 50만원)의 200%(2배)
② 구렁이 밀렵신고 : 240만원
- 산출근거 : (벌금 100만원<예상액> + 지급기준액 20만원)의 200%(2배)
※ 밀렵 신고된 동물의 수량이 많으면 일정기준의 가산금을 지급


안미숙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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