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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 부모 가정 33% 늘었으나 지원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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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 부모 가정 33% 늘었으나 지원 대책 미흡"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4.02.1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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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 “이혼 후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의무 회피 심각”

[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한부모 가정은 지난 10년 동안 33%나 늘어 이제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 가구일 정도가 됐다.

이혼으로 아이의 양육을 한쪽 부모가 감당하게 되지만,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90%에 이른다. 자녀 양육비를 한부모가 모두 떠안다 보니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쉽다.

한부모가 구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의 공백도 크다.

이와 같은 문제를 KBS '창'에서 취재해 오는 11일(화)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사진=KBS PR

ㅇ씨는 남편 폭력과 시댁의 불화로 이혼을 선택했다. 한 달에 7~800만 원을 벌었던 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을 주겠다 했지만 양육비를 안보내고 연락도 끊었다. KBS 취재진이 전 남편을 만나보니 소득은 적어도 300만 원이었다. 회사원이 아니다 보니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ㄱ씨는 결혼 12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은 빚이 9억 원으로 고시원에 들어가 살 형편이라며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그래도 일을 하던 김 씨에게 두 딸 양육비를 대라고 결정했다. 남편은 10억 원이 훌쩍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고 재혼한 가정과 여유로운 생활을 누린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90%에 이른다. 그러나 소송을 하는 비율은 4.6%에 불과하다.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한부모가 이겨도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소득과 재산을 숨기면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힘들다. 법적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대신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경우 이 마저 어렵다.

미국은 자녀 양육비는 헤어진 부부라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정부의 ‘자녀 양육비 이행국’이 각 주의 자녀양육비 이행기관을 지원한다.  이들은 ‘부모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회피 부모의 위치를 찾는다.

찾을 수 없을 때는 각주의 이행기관과 검찰청이 지명수배를 내린다.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규모나 역할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양육비 회피 문제를 범죄로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이 이 프로의 주장이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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