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거주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안전대책은 ▲소화기 및 감지기 미보유 신규설치, 구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대상 교체설치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전기ㆍ가스 합동안전점검 ▲취약가구 인근 소방용수시설 동파 점검 ▲119안전센터 및 의용소방대 등 단체 활용 현장주변 화재예방 순찰 ▲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현지적응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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