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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체, 현대캐피탈 문자 5번 전화독촉 2번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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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체, 현대캐피탈 문자 5번 전화독촉 2번은 기본?
  • 박기동 기자
  • 승인 2014.02.03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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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캐피탈 사측 규정대로 되로, 근거는?
▲ 지난 7일 현대캐피탈이 금융소비자에게 보낸 채권추심 독촉문자

[KNS뉴스통신=박기동 기자] 금융권고객정보 대량유출이 화두인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하루 연체한 고객에게 문자 5번의 문자와 2번에 걸친 전화독촉을 적법한 채권추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금융사 이첩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지난 1월7일 현대캐피탈은 5일 결제일인 고객들에게 1일 연체가 됐다며 문자5건과 독촉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을 했다.

근거는 채권추심관련 자체 마련한 규정에 문자는 3번까지, 전화독촉은 고객과의 원활한 대화가 안돼서 2번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울산에 사는 A씨의 핸드폰에는 총 5건의 독촉문자와 전화는 5번이 넘게 왔다.

사측은 3번의 독촉문자와 나머지 2개는 계좌번호 안내와 잔고를 비워달라는 안내문자였으며, 나머지 3번의 전화는 항의 전화에 대한 사측의 해명과 사과 전화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직장인 A씨의 경우 하루 연체로 인해 저녁 늦게까지 현대캐피탈에 시달린 셈이다.

▲ 소비자가 민원을 신청하자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보낸 답변문자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봤을 때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판단되지 않아 해당 금융사에 이첩시켰으며 결과를 통보 받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과도한 채권 추심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뭐냐는 본사 기자의 질문에 그는 “오후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밤늦도록, 타인에게 부적합한 채권추심을 했을 때 ”라고 말했다.

민원내용에 대해 “캐피털사에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해당 금융사에 이첩한 이유?”를 묻자 그는 “업무량이 많다보니 민원내용만 보고 처리 했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에 알리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A 씨는 “10년 넘도록 연체 한 번 안한 사람한테 이러한 과도한 채권추심은 사채업자보다 더 심각한데 금감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며 “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게다가 “총 5번 중 나머지 2개는 안내 문자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과도한 채권추심이라고 여길 수 있는 데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를 감싸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경우 현대 캐피탈 사 측이 전화와 함께 보상을 해 줄테니 민원을 취하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신도 이날 같은 문자를 받았지만 현행 법규로는 금감위에서 할 수 있는게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법적 대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박기동 기자 ribido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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