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 인해 가중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차고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31일까지 약 9주에 걸쳐 실시되는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은 공회전 제한구역 내의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의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홍보 등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1차 계도후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으로 적발시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공회전을 줄여 미세먼지농도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은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등 4개소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자율적인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공회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