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자동차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5억 9,179만원을 징수, 지난 5년 동안의 4/4분기 평균대비 3억 여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2014년도 이월체납액은 전년대비 8,965만원이 감소한 9억 9,005만원으로, 10.6%가 감소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충주시는 독촉고지서 발송은 물론, 예금통장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 교통과 전직원이 힘을 합해 전화 및 방문 납부독려를 했다.
또한,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 3개월 동안 총 36회 현장징수활동을 펼쳐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51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49건, 영치예고 95건, 전자예금통장압류 1,121건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8,6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2008년 6월 이후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최초 5% 추가 부과되며, 납부시까지 매월 1.2%씩 가중돼 최고 총 77%(60개월) 까지 누적 부과되므로, 예전과 같이 폐차나 명의이전 때 체납액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재정적 손해를 보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누증되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편 “앞으로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평등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교통과 차량관리팀(☎850-6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