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예정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술·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직접 가지고 환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캐나다 밴쿠버 공항 간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액체류면세품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은 밴쿠버공항에서 액체폭발물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한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는 정책을 계속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