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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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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마련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1.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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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시민불편의 사전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단투기 시민감시단 운영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강화 ▷주민 자율청소를 통한 깨끗한 골목환경 조성 등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을 통해 클린충주 운동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경관리원 전원에게 무단투기 단속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존에 환경관리원 4명이 단속권한을 부여받아 청소감독·반장 역할을 하며 단속을 해 왔으나, 충주시 전 지역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에 일반 환경관리원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해 가로청소와 기동순찰 때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시는 환경관리원 111명에 대해 시의 단속요령에 대한 자체교육 후 쓰레기 무단투기와 시간외 배출행위 등을 계도·단속하게 되며,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한글·영문 번역판 ‘생활쓰레기 버리는 방법’ 홍보전단지 3만매를 제작·배부해 외국인의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배출시간 준수 등의 홍보 활동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장상덕 자원순환과장은 “관내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 180여개소로 이들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168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통한 홍보·계도 활동 및 기 설치·운영중인 58대와 올해 설치할 20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2차로 환경관리원에 단속권을 부여해 연중 수시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며, 앞으로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과태료 5만원으로, 규격외 봉투를 이용해 무단투기한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소각할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부과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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