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총 1만5천577건 (575만 원)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존속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세율이 종전대비 50% 인상돼 납세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가 없이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만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ARS 전화(1599-7200, 1661-7200)로도 신용카드결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의 하나로써 BC TOP 포인트 등 총 12개사의 포인트 납부가 가능해져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