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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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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1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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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받은 사실 미 공개시 기만적 표시·광고행위

[KNS뉴스통신=송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광고주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개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 공개하는 사례를 보자.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최근 특히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여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한편 주요 포탈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이러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이 빠른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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