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설 연휴를 전후한 오염물질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불법투기와 더불어 겨울 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충주시는 사전예방을 위해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3단계로 나눠 특별감시에 나선다.
우선 연휴기간전인 1월29일까지는 중점감시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예방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인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는 환경오염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관내 상수원수계 및 공단주변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설 연휴가 끝난 2월5일까지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운영요령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시청(주간 : 850-3631~6, 야간 : 850-5222)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은 물론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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