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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조건, ‘만 6세→8세 이하’ 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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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조건, ‘만 6세→8세 이하’ 자녀로 확대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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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오는 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며,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돼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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