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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1월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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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1월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4.01.1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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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더욱 편리하게 납부 가능

[KNS뉴스통신=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간단e납부’서비스가 2012년 1월 1단계 지방세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ㆍ현금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간단e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의 카드ㆍ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때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수도 3개 또는 5개로 제한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이번 간단e납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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